중증장애로 생활이 어려우신가요? 장애인연금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월 최대 43만 2,510원을 받을 수 있고, 2026년에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될 예정입니다. 신청 조건부터 방법, 지급 금액까지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장애인연금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 얻을 수 있습니다.
💡핵심정보 한눈에 보기
▪지급 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만 8천원 (2025년 기준)
▪지급 금액: 월 최대 43만 2,510원 (기초급여 34만 2,510원 + 부가급여 최대 9만원)
▪신청 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지급일: 매월 20일 (토요일, 공휴일은 전일 지급)
2026년 주요 변경사항
2026년에는 장애인 복지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장애인연금 예산이 8,846억원에서 9,071억원으로 225억원 증액되며, 기본급여 대상자가 13만 3천명에서 14만명으로 7천명 확대됩니다. 기초급여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될 예정입니다.
2026년 예산 및 대상 확대
▪예산 증액: 8,846억원 → 9,071억원 (2.5% 증가, 225억원 증액)
▪대상자 확대: 13만 3천명 → 14만명 (7천명 증가)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확대: 2026년 9월부터 모든 등급으로 신청 자격 확대 (기존 3~7급 → 전체 등급)
▪기초급여 인상: 2025년 물가변동률 반영하여 결정 예정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 기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2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3급 중복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단독가구: 월 138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220만 8천원 이하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제외 대상
▪국외 거주 중인 사람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단, 집행유예나 가석방 중인 경우는 신청 가능)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기초급여는 34만 2,510원이며, 부가급여는 소득계층에 따라 3만원에서 9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급여 (2025년 기준)
▪지급 금액: 월 34만 2,510원
▪지급 대상: 만 18세 ~ 만 64세까지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으로 전환 (별도 신청 필요)
▪부부 모두 기초급여 수령 시: 각각 20% 감액 (1인당 27만 4,000원)
부가급여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월 9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월 7만원
▪차상위계층: 월 7만원
▪차상위 초과자: 월 3만원
특례 대상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
▪보장시설수급자 부가급여특례: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이고 보장시설 수급자였던 경우
2026년 예상 금액
▪기초급여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
▪2026년 기초급여액은 2025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결정 예정
▪부가급여는 소득계층별로 유지 또는 조정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은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www.bokjiro.go.kr
2. 로그인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PC에서만 신청 가능)
3.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장애인연금 선택
4.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동의, 유의사항 확인 후 정보 입력
5. 소득재산 신고 - 각 항목 누락 없이 정확히 입력
6. 신청 완료 - 신청서 제출 (제출일이 신청일)
7. 추가서류 제출 - 담당자 요청 시 추가서류 제출 (제출 완료일이 신청일)
방문 신청 절차
1. 서류 준비 -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확인서류 지참
2. 주민센터 방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3. 신청서 작성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작성
4. 서류 제출 -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5.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 조사 (1개월 이상 소요)
6. 장애정도 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상태 및 정도 심사
7. 지급 결정 - 시군구에서 지급 대상 기준 부합 여부 결정
8. 결과 통지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 지급 개시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부부 모두 신청 시 각각 필요)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사용대차확인서 (자녀 또는 타인 명의 집에서 무료 거주 시)
대리 신청 가능자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신청 후 탈락한 경우 이력관리 신청 가능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 조사 실시
▪수급 가능 시 전화, 서면, 이메일, 문자로 안내
▪별도 재신청 없이 자동 안내
장애인연금 지급 및 처리 기간
장애인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매월 20일에 수급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정도 심사에는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지급 시기
▪지급일: 매월 20일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 계좌: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지급 시작: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처리 기간
▪소득재산 조사: 1개월 이상 소요
▪장애정도 재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지급 결정 후: 신청일이 속한 달 급여까지 소급 지급
장애정도 재심사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장애정도가 장애인복지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적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
▪장애 상태 및 정도를 정밀하게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장애인연금: 무기여식 연금으로 본인 기여 없이 지원받는 복지 제도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 받는 기여식 연금
▪두 연금은 별도 제도로 중복 수령 가능
Q.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 (별도 신청 필요)
▪시군구에서 65세가 되는 달 1개월 전에 기초연금 신청 안내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
Q.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정보 > 장애인 > 생활지원 > 장애인연금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가구유형, 소득재산 정보 입력
▪정확한 대상자 여부와 지원금액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Q.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급여의 20%를 각각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 받는 경우: 1인당 27만 4,000원
▪부가급여는 감액 없이 각각 지급
Q. 장애인연금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에 포함되나요?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다른 복지 혜택 수령에 영향 없음
Q. 2026년에 장애인연금 금액이 인상되나요?
▪기초급여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
▪2026년 기초급여액은 2025년 물가변동률 반영하여 결정 예정
▪예산 증액으로 지원 대상도 13.3만명에서 14만명으로 확대 예정
장애인연금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월 최대 43만 2,510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6년에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고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대상자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