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타 지역 학교에 입학했는데, 교복비 지원에서 제외되어 속상하셨던 적 있으시죠? 정규 학교는 지원받는데 우리 아이만 못 받는다는 생각에 답답하셨을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에서 대안교육기관과 타 지역 학교 입학생에게도 최대 40만원까지 교복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12월 5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서둘러 확인하세요!
📋 핵심정보 한눈에 보기
▪지원 금액: 최대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 (현금 지급)
▪지원 대상: 경기도민 중·고등학교 1학년 (대안교육기관, 타 지역 학교 입학생)
▪신청 기간: 2025년 3월 10일~12월 5일 (온라인), 현장 방문은 연중 가능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원 내용: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단체복 구입비
▪제외 대상: 인가 대안학교(각종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은 교육청을 통해 교복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속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규 학교가 아닌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거나,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경기도민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기본 요건
▪입학일 또는 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 입학생
대상 학생 유형 (다음 중 하나 해당)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타 지역 학교 입학생: 다른 시도 소재의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대안교육기관 정의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
중고등과정 승급생
▪초중등과정 입학 후 중고등과정으로 승급한 학생
▪승급일 또는 새학년 시작일을 입학일로 간주 (해당 교육기관에 확인)
▪9월 학기 신입생도 1학년 내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인가 대안학교 (각종학교 - 도교육청 교복지원 대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경기도민으로서 이미 교복지원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중복 불가)
▪타 지자체에서 전학 왔더라도 종전 학교 재학 시 경기도민으로 교복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2025년 3월 10일(월)~12월 5일(금)
▪현장 방문 신청: 시군 사정에 따라 1~12월 연중 가능 (시군 담당부서 사전 확인 필수)
신청 방법 (2가지 중 선택)
① 온라인 신청 (추천)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스캔 또는 사진으로 서류 첨부
▪일부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대체 가능
② 현장 방문 신청
▪시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군별로 신청 가능 장소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수
신청 절차
1. 대안교육기관 또는 타 지역 학교 1학년 입학
2. 단체복(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구매
3. 필요 서류 준비
4. 경기민원24 또는 시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5. 시군에서 서류 확인 및 지원대상 검토
6. 신청인 계좌로 지원액 입금
필요 서류
▪학생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 시 생략 가능)
▪재학증명서
▪단체복(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착용 규정
▪구매내역(가격/품목)이 적힌 영수증
▪통장사본 (학생 본인 명의)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확인 서류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
▪현금으로 신청인 본인 계좌에 직접 입금
▪실제 구매한 금액만큼만 지원 (영수증 기준)
지원 항목
▪교복 (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
▪기타 학교에서 단체복으로 규정한 복장
타 지자체 지원금 수령 시
▪타 지자체 입학지원금 또는 교복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자체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만 지원 가능
▪전액 지원 대상이 아님
▪교육청 등에서 교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우선 신청 필수
지원 원칙
▪교육청 등을 통해 교복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 학생 우선
▪학교 소재지 기준 교복 지원 사업을 반드시 우선 신청
▪일부 시도 교복지원사업에서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경기도민이 누락되는 경우에만 전액 지원
신청 시 주의사항 및 문의처
신청 시 주의사항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
▪단체복이 아닌 개인 사복은 지원 대상 제외
▪지원받을 금액은 40만원 한도 내에서 타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만 입력
▪타 지자체에서 일부 금액 지원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금액 및 지자체 작성
중복 수혜 불가
▪경기도 정책으로 이미 교복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타 시도에서 전학 왔더라도 종전 학교 재학 당시 경기도민으로 수혜받은 경우 제외
부정 수급 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액 환수
문의처
▪시군별 담당부서 (교육 또는 청소년 관련 부서)
▪시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신청 전 확인사항
자녀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나 타 지역 학교에
입학했고, 입학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12월 5일까지 가능하며, 교복을 먼저 구매한 후
영수증과 착용 규정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