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유의사항


맞벌이하느라 아이를 할머니, 할아버지께 맡기고 계신가요? 경기도에서 조부모나 친인척, 심지어 이웃이 아이를 돌봐주면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돌봄의 가치를 인정받고 양육 부담도 덜 수 있는 기회,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 핵심정보 한눈에 보기 (2025년 하반기 기준)

지원대상: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3인 가족 기준 월평균 754만원 이하)

지원금액: 아동 1명 월 30만원 / 2명 월 45만원 / 3명 월 60만원

돌봄조력자: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이웃주민

신청기간: 매월 1일~15일 (온라인 신청)

돌봄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 필요

참여지역: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14개 시군)

※ 중요: 2025년 하반기부터 지원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동 연령 24~36개월, 중위소득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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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조부모, 친인척, 이웃이 아이를 돌봐주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여 정식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아동 연령 (2025년 하반기 변경)

생후 24개월~36개월 아동

돌봄 활동 월 기준으로 해당 연령이어야 함


   소득 기준 (2025년 하반기 신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3인 가족 기준: 월평균 754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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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조건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참여 시군에 주소 거주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실제 거주 필요


   양육공백 유형

맞벌이 가정 / 한부모 가정 /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 등


   중복 지원 제한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선정자는 신청 불가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09~16시) 제외 가능

유치원 기본교육시간(09~14시) 제외 가능


지원 금액 및 조건

   지원 금액

아동 1명 월 30만원, 아동 2명 월 45만원, 아동 3명 월 60만원


   돌봄 시간 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 수행 필수

일 돌봄 시간: 06~22시 (1일 최대 4시간)

심야 및 새벽시간(22~06시)은 돌봄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월 40시간 미충족 시 수당 미지원


   수당 지급

양육자 또는 돌봄조력자 계좌로 지급 가능

신청 시 수급자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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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매월 1일~15일 (2025년 6월부터 신청 가능)

한 번 신청하면 연말까지 재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경기민원24 홈페이지 (gg24.gg.go.kr)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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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지역 (14개 시군)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제출 서류

   신청인(양육자) 관련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양육공백 확인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수급자 통장사본


   돌봄조력자 관련

돌봄조력자 확인서류 (친인척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웃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돌봄조력자 위임장

소득증빙 서류

돌봄조력자 교육 이수증 사본

돌봄 활동일지 (익월 제출)



돌봄조력자 자격

   친인척형

조부모, 외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가족관계증명서로 친인척 관계 증명 필요


   이웃형 (전국 최초)

해당 양육공백 가정과 최소 1년 이상 같은 읍면동 3km 이내 거주

주민등록등본으로 거주지 증명 필요


   돌봄조력자 의무사항

필수 교육 이수 (경기도평생학습포털 GSEEK 온라인 교육)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등 교육 과정 수강

매일 아동돌봄 활동일지 작성 후 익월 5일까지 제출

불시 영상통화 및 유선통화 응대 필수


돌봄 활동 범위

   돌봄 장소

양육자 및 조력자 자택 등 2~3곳 지정 가능


   활동 범위

아동의 보호 및 돌봄을 위한 활동만 인정

아동과 관계없는 가사활동은 제외


   활동 확인

불시 영상통화 및 유선통화로 돌봄 활동 확인

통화 거부 및 미활동 확인 시 돌봄시간 미인정

모니터링 3회 이상 불응 시 당월 수당 지원 중지 가능


    유의사항 및 문의처

       중복 신청 제한

    아동 기준으로 중복 신청 불가 (같은 주소의 부와 모 중 한 명만 신청)

    돌봄조력자 기준 중복 신청 불가 (조부모는 한 자녀의 손주에 대한 돌봄수당만 지급)

    한 가정에 친인척형과 이웃형 중 1개 유형만 선택 (아동 4명 이상인 경우 2명 가능)


       소급 적용 불가

    돌봄활동이 확인될 수 없는 지난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 불가


       소득인정액 포함

    가족돌봄수당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됨

    돌봄비 수령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가능

    수령자 선택 시 위 사항 고려 필요


       전출 시

    경기도 내 전출: 전출 지역에서 지급 (최소 돌봄시간 확인)

    타시/도로 전출: 월 최소 돌봄수행 시간 충족 확인 후 전출 지역에서 지급


         문의처

      경기도 아동돌봄과: 031-8008-3091

      경기콜센터: 031-120

      각 거주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조부모와 친인척, 이웃의 돌봄 가치를 인정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니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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