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얼려둔 난자로 이제 아기를 가지려고 하시나요? 정부에서 냉동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 비용을 1회당 100만원까지, 최대 2회 지원합니다. 시술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임신 성공률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놓치지 마세요!
📌 핵심정보 한눈에 보기
▪지원대상: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배아 배양, 배아이식, 검사비, 주사제 등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시술비 납부 후 사후 신청 (환급 방식)
▪신청기한: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처: 거주지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지원 대상
기본 자격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난임부부 포함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사실혼 포함)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능
시술 조건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완료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 방식
특별 유의사항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필수
▪일반 부부는 사전 신청 없이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지원 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지원 항목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방식
▪시술 완료 후 본인이 의료기관에 시술비 납부
▪시술비 영수증 및 서류 제출
▪심사 후 지원금 환급
지원 횟수 차감 기준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했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 횟수 차감 없음
▪실제 비용 청구 시에만 횟수 차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시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완료 후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
▪온라인 신청: e보건소 (일부 지역)
▪사전 신청 없이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신청 절차
1.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상담
2.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3. 시술비를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에 납부
4.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신청 및 청구
5. 심사 후 지원금 계좌 입금
제출 서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1부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냉동난자 해동 확인서 (의료기관 발급)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통장 사본
사실혼 부부 추가 서류
▪당사자 시술 동의서
▪사실혼 관계 확인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및 문의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의 관계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필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먼저 신청하지 않으면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불가
▪일반 부부 (난임 진단 전)는 사전 신청 없이 시술 후 바로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엄수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불가
▪기한 경과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 불가
의료기관 제한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은 경우만 지원
▪일반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은 경우 지원 불가
지원 횟수 제한
▪부부당 최대 2회만 지원
▪2회 초과 시술은 지원 불가
▪지원 받은 횟수는 누적되어 관리됨
중복 지원 제한
▪타 시도에서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문의처
▪거주지 보건소 모자보건 또는 난임 지원 담당부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연계 지원 사업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20~49세 여성 대상
▪AMH 검사 수치 1.5ng/ml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의 50%, 최대 200만원 지원
▪생애 1회 지원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항암치료, 생식세포 치료 등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 초기 보관료 (1년) 지원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생애 1회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시술 20회까지 지원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경기도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시술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냉동난자를 사용한 시술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