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유의사항 문의처
예전에 얼려둔 난자로 이제 아기를 가지려고 하시나요? 정부에서 냉동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 비용을 1회당 100만원까지, 최대 2회 지원합니다. 시술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임신 성공률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놓치지 마세요!
📌 핵심정보 한눈에 보기
▪지원대상: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배아 배양, 배아이식, 검사비, 주사제 등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시술비 납부 후 사후 신청 (환급 방식)
▪신청기한: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처: 거주지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지원 대상
기본 자격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난임부부 포함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사실혼 포함)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능
시술 조건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완료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 방식
특별 유의사항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필수
▪일반 부부는 사전 신청 없이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지원 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지원 항목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방식
▪시술 완료 후 본인이 의료기관에 시술비 납부
▪시술비 영수증 및 서류 제출
▪심사 후 지원금 환급
지원 횟수 차감 기준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했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 횟수 차감 없음
▪실제 비용 청구 시에만 횟수 차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시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완료 후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
▪온라인 신청: e보건소 (일부 지역)
▪사전 신청 없이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신청 절차
1.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상담
2.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3. 시술비를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에 납부
4.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신청 및 청구
5. 심사 후 지원금 계좌 입금
제출 서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1부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냉동난자 해동 확인서 (의료기관 발급)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통장 사본
사실혼 부부 추가 서류
▪당사자 시술 동의서
▪사실혼 관계 확인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및 문의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의 관계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필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먼저 신청하지 않으면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불가
▪일반 부부 (난임 진단 전)는 사전 신청 없이 시술 후 바로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엄수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불가
▪기한 경과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 불가
의료기관 제한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은 경우만 지원
▪일반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은 경우 지원 불가
지원 횟수 제한
▪부부당 최대 2회만 지원
▪2회 초과 시술은 지원 불가
▪지원 받은 횟수는 누적되어 관리됨
중복 지원 제한
▪타 시도에서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문의처
▪거주지 보건소 모자보건 또는 난임 지원 담당부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연계 지원 사업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20~49세 여성 대상
▪AMH 검사 수치 1.5ng/ml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의 50%, 최대 200만원 지원
▪생애 1회 지원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항암치료, 생식세포 치료 등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 초기 보관료 (1년) 지원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생애 1회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시술 20회까지 지원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경기도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시술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냉동난자를 사용한 시술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