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할머니께서 병원 갈 때마다 택시비가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제주도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께 연간 168,000원의 어르신 행복택시를 지원하고 있어요. 1회 최대 15,000원까지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교통복지카드만 있으면 자동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매년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인기 서비스니 놓치지 마세요!
지원금 혜택
제주도는 2018년부터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1회 지원금액을 기존 7,000원에서 15,000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 지원금 혜택
▪ 연간 168,000원 지원 (2024년 증액)
▪ 1회 최대 15,000원까지 무료 이용
▪ 1일 2회 이용 가능
▪ 교통복지카드를 통한 자동 결제
▪ 매년 1월 초 지원금 자동 지급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혜택 적용
어르신 행복택시의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평균 이용건수는 2022년 2,783건, 2023년 3,728건, 2024년 11월 기준 4,397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이용 건수도 2019년 692,847건에서 2023년 1,580,25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2019년 71,316명에서 2023년 98,429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많은 어르신들이 이 혜택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조건
제주도 어르신 행복택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역에 따라 연령 기준이 달리 적용되므로 거주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읍면지역: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동지역: 만 70세 이상 어르신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어르신
▪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어르신
▪ 대상 연령에 도달하면 자동 지원
▪ 별도 소득 기준 없음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어르신이 대상 연령에 도달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대상자들은 지급 확정 안내 문자를 받은 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
어르신 행복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도내 농협 모든 영업점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며, 2024년 7월부터는 증명사진 없이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 신청 절차
1단계: 도내 농협 모든 영업점 방문
2단계: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신청
3단계: 신분증 제출
4단계: 카드 즉시 수령 또는 등기우편 발송
5단계: 지급 확정 안내 문자 수신 후 이용
구비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됩니다. 카드 최초 발급비용은 무료이나 재발급 시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교통복지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이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대상자가 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금이 자동 배정됩니다.
교통복지카드 발급율은 2023년 80%에서 2024년 5월 기준 86%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혜택을 놓치는 대상자들이 있어 제주도는 상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064-710-2454), 농협카드 고객상담센터(1644-4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어르신 행복택시를 이용하실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원금 사용 기간과 이용 방법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불편함이 없습니다.
⚠️ 이용 주의사항
▪ 지원금액은 매년 1월 초 초기화
▪ 당해연도 12월까지 사용 가능(미사용 금액 이월 불가)
▪ 본인 탑승 시에만 사용 가능(동행자 포함)
▪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대여 불가
▪ 부정사용 시 최대 1년간 카드사용 정지
▪ 앱 자동결제 시 지원금 미적용(반드시 직접 결제)
▪ 택시 이용 시 핸드폰으로 이용금액 및 잔액 문자 안내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금액은 매년 1월 초에 초기화되며, 당해연도 12월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택시 이용 시에는 수혜자의 핸드폰 번호로 이용금액과 잔액이 문자로 안내됩니다. 문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지원금액을 조회하고 싶으신 분은 가까운 농협을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통복지카드는 동행자를 포함해 본인 탑승 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는 불가능합니다.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최대 1년간 사용이 정지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할 경우 자동 결제를 이용하면 지원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결제로 이용해야 합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어르신 행복택시가 고령층의 이동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소외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어르신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교통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지 않으신 어르신들은 가까운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이 혜택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